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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4, 2018.11.0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충남2018손해4 (2018.11.05) 【판정사항】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손해배상 신청 관련 서류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2회 이상 요구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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