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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2018.07.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8부해215 (2018.07.19)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8. 2. 20. 근로자에게 2018. 2. 23.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2018. 3. 7.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8. 3. 7. 작성된 합의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18. 2. 23. 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 명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8. 2. 23.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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