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7의결14 (2018.01.12) 【판정사항】
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 【판정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2017년 단체협약 적용인원은 957명이고 이는 동종의 근로자 총수 대비 약 98.4%에 해당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