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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3, 2017.11.2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7의결13 (2017.11.24) 【판정사항】 임원 및 조합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모두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전적하였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현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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