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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2, 2017.10.2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7의결12 (2017.10.26) 【판정사항】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 3인 중 위원장은 2016. 2. 29. 퇴직하였고,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는 2016. 2. 15. 노동조합을 각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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