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충남2016차별13 (2017.02.22)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업장 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정규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중식비 및 교통비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간제법의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영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중식비 및 교통비가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