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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2, 2017.02.02,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충남2016차별12 (2017.02.02)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비교해보면, 사용 목적 및 고용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차이는 있겠으나 본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통보기관이 사용사업주의 계약직 사무원인 OO 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2.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사용자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의 기타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3.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 4. 합리적인 사유 존부 직접고용근로자에게 통근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한 점, 근로자의 문답서에 비교대상근로자들도 통근버스를 가끔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점, 통근버스 용역표준계약서에 수송 대상 직원은 “OOOOOO연구원 및 타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형태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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