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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3, 2016.04.1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6의결3 (2016.04.11)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14. 11. 14. 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임원 선출이 없어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실적이 없다는 점,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회 등 기타 조합활동이 1년 이상 없었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해산에 찬성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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