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0, 2016.10.0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6의결10 (2016.10.04)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 1)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비 납부를 전제로 가입을 확정하는 규정, 자진탈퇴자 및 제명자에 대하여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기간 및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참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