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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5, 2016.09.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6부해315 (2016.09.19) 【판정사항】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박사학위, 전문자격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전문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개시 이후 2년이 되는 2014. 5. 7. 시점에서 과거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당시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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