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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2, 2015.08.03, 기각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충남2015차별2 (2015.08.03) 【판정사항】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생산업무인 반도체 도핑(조사)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무 및 행정업무인 조사일정 등 계획수립, 해외 고객 주문 대응, 품질 관리 규격 대응, 서류작성이 주된 업무로 업무의 종류 및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자로 내부에서 조사통, 냉각통, 흡착기 등을 이용하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자로 외부의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작업방법 및 작업장소에 차이가 있는 점, 비교대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의 진술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반도체 도핑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긴급작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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