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충남2014차별1 (2014.03.03)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출장비 중 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비가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급부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비 역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일비는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날마다 발생하는 비용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비교대상근로자의 전자결재 기안은 단순한 업무인 점,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여비규정이 적용됐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