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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56, 2014.09.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4부해356 (2014.09.19) 【판정사항】 해고사유가 없거나 하자 치유가 완료된 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해고 사유로 삼는 등 사용자의 자의적인 주장을 해고사유로 삼은 정도여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법리가 아닌 같은 법 제23조의 일반해고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도 일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한 해고이며,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는 대부분 입증되지 아니한 사유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고, 일부 업무처리 미숙의 사실은 있으나 그 하자 치유가 완료된 것으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정도로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절차의 하자 유무는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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