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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휴업2, 2013.05.30,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충남2013휴업2 (2013.05.30)
【판정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판정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3휴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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