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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2, 2013.12.09,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3의결2 (2013.12.09)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요구하는 과정에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취하서를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요건인 조합원 3분의 1이 되지 아니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김수겸 등이 서명받은 177명(실제 서명자 158명)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개인의 의사표시는 그 것이 깅행법규 등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이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며, 따라서 타인이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시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서명을 받은 김수겸은 조합원 177명 (실제 서명자 158명)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명요구서를 일방적으로 페기할 수 없으며, 김수겸이 설령 서명요구서를 폐기한다고 발언하였더라도 권한없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정사실 ‘하 ’에서와 같이 조병훈 등 177명(실제 서명자 158명)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재접수한 2013. 9. 5. 당시 서명받은 조합원수는 177명(실제 서명자 158명)이 되고 조합규약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본다. 이는 금남고속 노동조합 전체조합원 461명의 3분의 1이상이 되므로 금남고속 조합규약 제11조에 의한 분회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서명을 철회한 68명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관계법 등이나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는 특정한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철회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본다. 인정사실 ‘러’에서 처럼 조합원 최재환 등 68명이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서명을 철회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도 되며, 이 취하서가 물론 노동조합측이 제공한 취하장에 조합원들이 서명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라고 단정할 만한 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바, 최재환 등 68명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들은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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