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2의결5 (2013.02.07) 【판정사항】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행정관청이 지명의결요청한 상태에서 해당노동조합분회장이 스스로 부의사항을 공고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사유가 8개사항인 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는 2012.11.23. 이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분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대전중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분회장이 2013.2.7.노조사무실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