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12, 2013.0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2부해512 (2013.01.29) 【판정사항】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1억 9천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신규로 직원 2명을 채용한 점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희망퇴직을 활용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넷째,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이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한 편집국장 김원배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아니고, 정리해고 대상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김원배의 자술서 내용만으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에 필요한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일련의 절차도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