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2교섭8 (2012.07.09)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학교장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학교비정규직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부터 퇴사까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든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당해 학교장이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고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어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업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비록 학교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일정부분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감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업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까지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