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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 2011.03.1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1의결1 (2011.03.14) 【판정사항】 대산항운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항만하역일이 없어 위원장 이은호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상태로써,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래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으며 2008년 이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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