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충남2011손해1 (2011.02.17) 【판정사항】
숙박비(8만원) 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하고, 퇴사 이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940만원)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함. 【판정요지】
- 기숙사 사용이 명시된 근로조건인지여부: 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의 “명시된 근로조건”이란 서면으로 명시 된 것뿐만 아니라 구두상 양 당사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도 “명시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지와 동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시부터 해고당하기 전까지 약 5년 1개월 가량을 계속하여 기숙사를 사용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간에 기숙사 사용이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숙박비부분의 손해배상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이후에 약 5년 1개월동안 계속하여 기숙사를 사용하여 왔었고, 복직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숙사 사용을 요구하였지만 사용자측에서는 보일러가 전소되어 기숙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인 기숙사 사용에 대하여 기숙사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숙박비(8만원)에 대해서는 통상적 손해이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충분히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보여지므로 그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음. - 퇴사이후의 손해배상 여부:①이 사건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무단결근(퇴사)이외에 사용자와의 협의 및 사업장 인근에 집을 구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사업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근로자가 2010. 11. 1자로 재취업이 되어서 재취업된 곳에서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퇴사이후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 점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가 2010. 10. 20 이후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결국에는 2010. 11. 30자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2010. 11. 30 이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이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