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충남2010의결2 (2010.04.29)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총회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국찬우 등 9명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기피·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