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0부해219 (2010.09.02) 【판정사항】
이 사건 파견해제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0년도 4직급직원 보직이동 기준(2010년 2월)’에는 관외이동의 범위에 공모 추천자․탈락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산열병합발전처 E&I센터 및 발전교육원을 특수조직 공모제 시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파견해제 처분은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007년 감사 이후 발전교육원장이 보고한 감사조치사항에서 사무직군 근로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었고, 2007년 감사 직후 기술직인 이 사건 근로자를 발전교육원에 파견하였으며, 또한, 발전교육원장의 사무직군 파견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기술직군을 포함하여 공모한 것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파견해제처분의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2010. 1. 1. ~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파견연장 명령을 하였는바, 파견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파견해제처분을 행한 사례는 승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2010. 1. 26.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정기이동에 대해 협의하자는 공문에 대해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위원장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회신하였음에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2010. 2. 18. 발전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충처리원 등의 문제로 금번 인사이동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2010. 2. 22.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발령 문건을 발송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파견해제처분은 2007년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사무직군을 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교육원은 발전5개사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발전교육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견해제 처분은 발전교육원장의 사무직군의 필요성 및 정원감축 등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파견해제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