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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4, 2009.03.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충남2008의결14 (2009.03.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 연합단체 가입 및 노동조합 명칭 변경에 대하여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함에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27조 제1항 가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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