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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66, 2008.0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7부해366 (2008.02.19) 【판정사항】 원직복직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가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2008. 2. 12. 개최된 심문회의 중 양 당사자에 대한 당해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을 가진 근로자이므로 원직복직이든 재입사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다시 근무하기를 원하며 해고라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을 고려하여 1개월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데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는 적정 위로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원직복직은 약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1개월 이내의 복직은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은 해고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는 1개월 이내의 복직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가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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