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9, 2007.08.23,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7부해159 (2007.08.23)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2007.3.21.자 배치전환은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우측 하지에 지체장애(4급)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 시에 자신의 장애 사실을 밝혔으며, 관련사실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5.11. 충남 태안군 00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및 기타반달연골 이상 상세불명의 인대 또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병명으로 무리한 노동은 지양해야 하며 향후 3주이상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7.6.18.까지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우측다리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으며, 관련사실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00노동조합은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공정이동 원상회복 촉구의 건으로 2007.5.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문을 보낸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공정이동으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상병이 발병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배치전환이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배치전환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생산직 직원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공정순환을 하면서, 임00은 공정작업 습득 능력이 떨어져 공정순환을 시키지 않았고, 김00은 휠타이어 공정 내에서만 좌, 우를 바꾸어 공정순환을 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는 근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섬세한 작업 등에 국한하여 공정순환을 시키고 있는 등 일부 근로자의 신체상황과 능력에 따라 공정순환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뒷걸음질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뿐더러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뒷걸음질치는 공정으로 이동한 후에 장애가 있던 오른쪽 다리에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애인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공정순환의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다른 공정순환 예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보여 지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사용자측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