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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1, 2007.06.1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7부해111 (2007.06.15)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사건 근로자가 이사건 사용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 무단결근 22일, 현금600만원 갈취, 운행중인 버스의 개문운행으로 승객피상을 입힌점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행한 해고(면직)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33조(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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