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충남2006휴업1 (2006.02.13)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휴업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1. 노사간 갈등에서 유발된 문제를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책임을 회피한 채 오직 근로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짐 2. 이 사건 사용자의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