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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75, 2006.10.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6부해175 (2006.10.25) 【판정사항】 해고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날(´06. 4. 1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06. 8.29.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함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일은 2006. 4. 12. 로 신청인은 해고등을 당한 2006. 4. 12.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인 2006. 7. 11.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06. 8. 29.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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