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남2005부해150 (2005.08.2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 【판정요지】
1. 사직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에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합의퇴직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