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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00, 2015. 8. 11., 기각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주)□□□에서 해당 정보의 비공개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1조에서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 (주)□□□의 2014년도 월별 총 인건비 집행내역’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월별 총액에 관한 정보이므로 그 자체가 소속 근로자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법인인 (주)□□□의 지출 내지 비용에 대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달리 (주)□□□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비공개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② 월별 급여지급대장’은 (주)□□□에 소속된 근로자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관한 세부 명세이므로 (주)□□□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ㆍ영업내용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반면 그로 인한 공익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이 2014년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처로 제출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2015. 4. 28. 피청구인이 처리기한 내에 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5. 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발주처와 업체와의 계약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르면 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전액 근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오송국책기관’이라 한다) 내의 보건의료행정타운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이 근무자들에게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임금명세표 등 업체에서 발주처로 제출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임금명세내역이므로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주)□□□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에서도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2**9**8),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접수번호 2**9**8), 이 사건 처분서, 제3자 의견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4.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 처리기간 : 2015. 4. 20. ○ 청구내용 <오송국책기관 청소용역사업장 직접노무비 사용내역 확인자료> 2014년 오송국책기관을 청소하는 용역업체인 ‘(주)□□□’이 직접노무비를 전액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 중 다음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공개 내역을 제외하고 일체의 자료를 청구합니다. 1. 현 업체가 계약 당시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2. 2014년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처로 제출한 자료 일체(임금명세표 등)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나. 2015. 4. 28. 청구인은 처리기간이 넘었음에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2015. 4. 30. (주)□□□은 피청구인에게 임금명세표 등 직접노무비 지급관련 사항은 근로자의 정보공개동의가 필요한 비공개대상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만 정보공개를 바란다는 내용의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라. 2015. 5.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로조건이행확약서는 공개하고, 다음과 같이 임금명세표 등의 자료는 비공개하였다. - 다 음 - - 2014년 직접노무비지급과 관련한 임금명세표 등 자료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직접노무비지급과 관련한 임금명세표 등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5512_000.gif 바. 2015. 7. 3.과 2015. 7. 15. 피청구인은 오송국책기관에서 (주)□□□으로부터 제출받아 보유ㆍ관리하는 자료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주)□□□의 2014년도 월별 총 인건비 집행내역 ② 월별 급여지급대장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주)□□□에서 해당 정보의 비공개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1조에서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소용역업체인 (주)□□□이 청소근로자들에게 직접노무비를 전부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한다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개인 내지 법인 등의 사생활 및 정당한 이익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금지대상정보로 규정하고, 다만 당해 정보의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상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우월한 공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684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 (주)□□□의 2014년도 월별 총 인건비 집행내역’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월별 총액에 관한 정보이므로 그 자체가 소속 근로자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법인인 (주)□□□의 지출 내지 비용에 대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달리 (주)□□□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비공개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② 월별 급여지급대장’은 (주)□□□에 소속된 근로자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관한 세부 명세이므로 (주)□□□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ㆍ영업내용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반면 그로 인한 공익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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