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ㆍ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인데,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ㆍ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역의 나머지 상가세입자들과 조합 간에는 갈등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갈등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 따라 조정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정내용이 다른 분쟁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갈등조정과정 및 절차에 관한 문건이나 갈등조정과정에서 갈등조정활동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조정과정에 관한 정보나 구체적인 보상안이 유출된다면, 이미 성립된 다른 사건의 조정당사자가 조정절차 및 조정안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절차나 조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왜곡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절차의 진행이나 당사자간의 양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이 사건 조합과 같이 법적 보상의무가 없는 당사자로서는 갈등조정절차의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마련된 갈등조정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 갈등조정관으로서도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조정활동 및 조정의견에 대한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조정활동 및 의견표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갈등조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2. 4.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17. 청구인에게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면서도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 2. 28. 위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갈등조정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위 회의는 강제철거에 관여한 실무책임자들 위주로 진행되는 등 관련 공무원 및 조합의 책임회피를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갈등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갈등조정관 등은 ‘갈등조정회의가 종결되어 갈등조정관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지도 아니하였던 최종중재안을 청구인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하면서도 조정종결선언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한 갈등조정회의와 관련된 문건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사인간의 분쟁중재에 관한 내용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년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4. 상가가 철거되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조합의 동의를 얻어 2014. 9. 1.부터 2014. 10. 22.까지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청구인과 조합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나. 2014년도에 청구인에 대한 조정은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구역 철거대상 상가세입자 등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정비구역의 다른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갈등조정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 조정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갈등조정도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조정과 관련된 문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조정은 강제할 수 없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인데 조정절차 중 진행된 내용이 후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당사자가 더 이상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 공개된 조정안과 비교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보상조정내역이나 조정회의의 내용이 공개되면 조정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서, 부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4. 10. 23.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14. 12.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관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2014. 1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2015. 2.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기 공개문건 포함)’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2015. 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분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5. 2. 28.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갈등조정회의가 종결된 시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다.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2015. 3. 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ㆍ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인데,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ㆍ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역의 나머지 상가세입자들과 조합 간에는 갈등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갈등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 따라 조정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정내용이 다른 분쟁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갈등조정과정 및 절차에 관한 문건이나 갈등조정과정에서 갈등조정활동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조정과정에 관한 정보나 구체적인 보상안이 유출된다면, 이미 성립된 다른 사건의 조정당사자가 조정절차 및 조정안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절차나 조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왜곡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절차의 진행이나 당사자간의 양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이 사건 조합과 같이 법적 보상의무가 없는 당사자로서는 갈등조정절차의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마련된 갈등조정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 갈등조정관으로서도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조정활동 및 조정의견에 대한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조정활동 및 의견표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갈등조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