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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254, 2015. 9. 8.,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5. 3. 4. 동 정보의 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동 정보를 첨부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정보의 정보공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현 기관장 재임기간 동안에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자료, 법인카드 내지 클린카드 사용 시에는 명세서 내지 전표인데,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하여 2013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14년 기관장 세부업무추진비는 4월 중 공공기관 알리오 공개시스템에 공지하며,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업무비밀유지 차원에서 일반인 공개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공개청구대상인 동 정보에 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비공개이유 등을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연구원 자체 적용 행동강령, 연구원 산하기관 내지는 직책급 기관장으로 해석되는 부서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에게 한 현 기관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자료로 공개(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자료, 기관법인카드 내지 클린카드 사용 시에는 명세서 내지 전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① 연구원 자체 적용 행동강령, ② 연구원 산하기관 내지는 직책급 기관장으로 해석되는 부서 일체, ③ 현 기관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자료로 공개(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자료, 기관법인카드 내지 클린카드 사용 시에는 명세서 내지 전표)(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4. 연구원 행동강령, 연구원 부서 조직, 2013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14년 기관장 세부업무추진비는 4월 중 공공기관 알리오 공개시스템에 공지하며,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업무비밀유지 차원에서 일반인 공개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 ○○연구원장의 재임기간은 2014. 5. 16.부터 임에도 피청구인은 2013년 집행목록을 공개하고, 행동강령도 글자를 해독하기 어렵게 보내주는 등 청구내용과 다른 혹은 의미 없는 것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개시스템에 공지되지 않아 비공개한 2014년도 업무추진비 내역과 청구인이 해독하기 어렵다고 한 행동강령도 재출력하여 답변서에 첨부하고,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2.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15. 3.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5. 4. 28.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 등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3. 4. 동 정보의 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동 정보를 첨부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정보의 정보공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현 기관장 재임기간 동안에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자료, 법인카드 내지 클린카드 사용 시에는 명세서 내지 전표인데,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하여 2013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14년 기관장 세부업무추진비는 4월 중 공공기관 알리오 공개시스템에 공지하며,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업무비밀유지 차원에서 일반인 공개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공개청구대상인 동 정보에 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비공개이유 등을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연구원 자체 적용 행동강령, 연구원 산하기관 내지는 직책급 기관장으로 해석되는 부서 일체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현 기관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자료로 공개(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자료, 기관법인카드 내지 클린카드 사용 시에는 명세서 내지 전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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