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2014년도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용역보고서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취할 경우 각각의 세수 증감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계층별 부담분포 등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고, 각국의 공제방식 및 공제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ㆍ검토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향후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의 방향이 용역보고서의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편견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아 피청구인의 조세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일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전환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 조세지원정책결정과 관련한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공개를 구할 청구인의 알 권리 및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3.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 피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가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말정산 관련용역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5. 3. 5. 피청구인은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적 참고용 문서이므로 비공개한다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2015년 1월경 언론에 비교적 상세히 보도된 바가 있고, 국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위 정보가 언급되는 등 이미 이 사건 정보가 국회나 언론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책수립에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세금정책수립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정부 3.0의 국정운영기조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2013년도 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평가, 외국제도 정리 및 개괄적인 효과분석을 받아 내부검토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뢰한 연구용역자료로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2015. 7. 24.까지 비공개로 등록된 정보이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칫 위 정보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간주되거나 정책방향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5. 3.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내용 :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는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이 2015. 6.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소득세의 과세현황과 과세체계,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현황, 소득세 공제제도의 효과평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책수립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내부검토에 참고가 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칫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간주되거나 정책방향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비공개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적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2014년도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던 용역보고서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취할 경우 각각의 세수 증감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계층별 부담분포 등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고, 각국의 공제방식 및 공제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ㆍ검토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향후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의 방향이 용역보고서의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편견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아 피청구인의 조세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일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전환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 조세지원정책결정과 관련한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공개를 구할 청구인의 알 권리 및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