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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05, 2015. 9. 8.,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학교의 ‘기성회 임원 재선출, 회장 선출, 부회장 선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선출과정에서 행한 각 개인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진행 중인 소송은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사안들이고 이 사건 정보는 기성회비에 대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는 기성회의 대표자 즉 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 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기성회의 ‘임원 재선출,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는바, 후보에 대한 추천, 제청, 선포의 각 단계에서 발언한 자의 성명, 직책과 그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발언을 한 자들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타당(단, 담당공무원의 직책은 공개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기성회 임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 내지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서 기성회 임원의 이름 및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의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선출회의록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 기성회가 기성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일을 집행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특히 교육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기성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집행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 기성회의 이사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하고, 학교측은 스스로 불법ㆍ부당한 집단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카페에서 ‘○○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추진위원회’를 개설하여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주도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정보공개청구일 기준)은 총 7건에 소송가액이 51억 6,752만 3,240원에 달하고, 또한 청구인은 현 기성회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소가 각하되었으나 항고한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정보획득을 위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 학교 기성회는 법률상 사적 자치기구로 기성회 이사들이 기성회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사인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어 동 이사들의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이사들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교육부 및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대한 기성회의 대처 및 집행을 알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 문건의 공개를 요청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4. 6. 이 사건 정보는 외부기관의 감사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기 위하여, 또한 스스로 불법ㆍ부당한 집단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스스로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일시, 장소, 참석자’ 등 기성회 회의에 대한 일반현황과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기성회 임원선출(안),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자와 각 발언자는 직책 또는 성명이 명기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기성회규약’에 따르면, 기성회규약의 목적(제1조)은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기성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고, 기성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20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며(제7조), 동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고(제8조), 이사회의 기능(제11조)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심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학교의 ‘기성회 임원 재선출, 회장 선출, 부회장 선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선출과정에서 행한 각 개인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진행 중인 소송은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사안들이고 이 사건 정보는 기성회비에 대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는 기성회의 대표자 즉 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 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기성회의 ‘임원 재선출,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는바, 후보에 대한 추천, 제청, 선포의 각 단계에서 발언한 자의 성명, 직책과 그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발언을 한 자들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타당(단, 담당공무원의 직책은 공개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기성회 임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 내지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에서 기성회 임원의 이름 및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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