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는 경계석 설치공법 변경을 검토한 내부검토 문서로서,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업체측 공문, 설계자 의견 공문’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3. 5.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 3. 13. 청구인에게 위 답변서와 첨부물을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3. 18.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공사비 내역서, 업체측 공문’의 경우 현재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 등 2개 업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동 정보에 계약당사자간의 단가계산, 계약금액, 공사 진행과 관련된 업체측 요청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내부검토 문서의 ‘본문’과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의 경우 현재 이 건 경계석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정보를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5. 1.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공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설계변경 없이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법으로 선시공한 근거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경계석공법 변경에 대한 내부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5. 1.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경계석 설치공법이 설계 당시 반영되었던 경계석 일체형공법(크레인공법)에서 부착강도, 경제성, 보행자안전성 등 품질확보가 어려운 경계석 재래식공법으로 설계 변경되었기에 피청구인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에 위치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서 2012. 9. 3.부터 2015. 9. 2. 준공목표로 조성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청구인이 부천옥길지구 조성공사에 자신의 특허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시공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경계석 시공에 대한 민원제기 및 법적 판단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계석 설치공법 결정에 대한 내부문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동 문서에는 계약상대자(조성공사 수급사)인 □□□□□(주) 외 1개사의 도급내역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 비목별 도급낙찰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설계변경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정보내용
○ 공개형태 : 사본 + 출력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나. 피청구인은 2015. 1.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정보공개 요청내용은 귀 사의 민원요청에 따라 부천옥길사업단-5916(2014.12.08.)호, 6201(2014.12.22.)호, 6299(2014.12.26.)호, 6340(2014.12.30.)호 및 106(2015.01.07.)호와 관련으로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석공법 변경에 대한 내부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가 불가함
다. 피청구인은 2015. 3. 5.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 3. 13. 청구인에게 위 답변서와 첨부물을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3. 18.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7. 17. 직권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에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 중으로, 위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주) 등 2개 업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완료할 예정임
○ 이 사건 정보는 설계변경 없이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법으로 선시공한 근거 등인데, 피청구인은 내부회의를 통해 경계석 설치공법 변경을 결정하였고 위 결정과 관련한 내부문건이 존재함(설치공법 변경 논의와 관련된 회의록은 부존재)
- 경계석 설치공법 결정에 대한 내부문건은 피청구인이 경계석 설치공법이 당초 설계도면상 경계석 일체형공법(크레인공법)으로 적용되었던 것을 일반적인 경계석 설치공법(재래식공법)으로 변경ㆍ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피청구인의 내부검토 문서로서,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업체측 공문, 설계자 의견 공문’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3392 판결 등 참조).
4)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고).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경계석 설치공법 변경을 검토한 내부검토 문서로서,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업체측 공문, 설계자 의견 공문’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3. 5.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 3. 13. 청구인에게 위 답변서와 첨부물을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3. 18.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경계석 설치공법 결정에 대한 내부문건에 계약상대자의 도급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공사비 내역서, 업체측 공문’의 경우 현재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 등 2개 업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동 정보에 계약당사자간의 단가계산, 계약금액, 공사 진행과 관련된 업체측 요청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내부검토 문서의 ‘본문’과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의 경우 현재 이 건 경계석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정보를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