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2014-1**** 등 12건을 심리ㆍ재결하게 될 행정심판위원회위원 명단이며, 위 12건의 심리기일은 2015. 2. 3.로 지정되어 있었던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5. 1. 27.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5. 1.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2014-1****, 2****, 2****, 2****, 2****, 2****, 2****, 2****) 및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사건(2014-2****, 2****, 2****, 2****) 등 심리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각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가 포함된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2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관련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하려면 행정심판위원의 명단공개가 선행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일(2015. 1. 27.) 현재 심리기일이 2015. 2. 3.로 지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8조,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2014-1****, 2****, 2****, 2****, 2****, 2****, 2****, 2****, 2****, 2****, 2****, 2**** 등 12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심리ㆍ재결하게 될 행정심판위원회위원 명단으로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2015. 1. 27.에는 위 행정심판사건들의 심리기일이 2015. 2. 3.(제4회 위원회)로 지정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제1호),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2014-1**** 등 12건을 심리ㆍ재결하게 될 행정심판위원회위원 명단이며, 위 12건의 심리기일은 2015. 2. 3.로 지정되어 있었던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5. 1. 27.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