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1. 14.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4. 10. 30.까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2012. 1. 1. - 2014. 10. 30.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 정보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취합ㆍ가공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타 공공기관에 이첩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과의 관련성만 확인될 뿐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최대한 선해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목록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 14. 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4. 10. 30.까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비용납부를 안내하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미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서, 정보 부분공개 재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취합ㆍ가공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 14. 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4. 10. 30.까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중 개인정보를 제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1. 14.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4. 10. 30.까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