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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55, 2015. 8. 11.,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들은 2014. 10. 10.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0. 13.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은 2014. 10.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의 2011년도 사업성과 및 2012년도 사업계획(기무사 감찰실에서 매년 연말 부대원 대상 감찰활동 후 사령관께 보고하는 문건), 2012년 사업성과 및 2013년 사업계획(기무사 감찰실에서 매년 연말 부대원 대상 감찰활동 후 사령관께 보고하는 문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2014.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군기무사 감찰실에서 매년 연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여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문서로 기무대원들에 대한 감찰내용 중 ○○○,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100% 노출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무사 업무 등을 가려서 공개해도 되므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감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종적조회서 등 각 사본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들은 2014.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서에 대한 등기종적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은 2014. 10. 10.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0. 13.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은 2014. 10. 10.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0. 13.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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