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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10, 2015. 8. 11., 각하

【재결요지】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의 탈루사항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②의 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4. 11.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8. △△지방국세청에 ㈜□□□의 탈루 사실을 제보한 자로서,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①2011년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서, ②2011년 수령한 결과통지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과 구매 거래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허위신고 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청구인은 ㈜□□□의 탈세에 대해 신고한 정보제공자로서, 피청구인이 ㈜□□□의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의 탈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가재정과 개인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보다 공익부분에서 우월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는 ㈜□□□의 탈루사항 세금을 추징하여 과세에 활용했다는 정보만 있을 뿐, ㈜□□□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인지, ㈜□□□의 감사 ○○○의 소득세를 추징한 것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어 청구인이 만족할 만한 세금추징 관련정보는 얻지 못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의 결과에 대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납세자들과 과세관청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비록 청구인이 탈루 사실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 8. △△지방국세청에 ㈜□□□의 탈세 및 탈루 사실이 있음을 제보하자 △△지방국세청은 위 제보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20. 청구인에게 ㈜□□□의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과세활용)하였다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할 것과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의 내용에는 ㈜□□□의 탈루사항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2. 16.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①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 3. 3. 등기우편으로 위 답변서와 첨부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3. 6. 위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의 탈루사항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②의 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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