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5. 5.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18. 피청구인에게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2015-7***),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2015-7***, 7***)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2015-7***, 7***, 7***, 7***) 등 총 7건의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기안자, 협조자, 결재자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의 정보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2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전문성ㆍ기술성을 띠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의 특성상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의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5. 2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