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2. 피청구인에게 20**형제2***호(△△지청) 불기소 결정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의 내용 중 고소인이 자의에 따라 2010년 3월경 이송신청 했다는 신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9. 청구인이 작성한 2012. 10. 23.자 이송동의서 등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20. 재차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 3.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시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2015. 3. 31. 정보 부존재 등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3. 20.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에서 2010년 3월 경 청구인이 이송신청 했다는 신청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접수번호: 2**3**4호)하였고, 피청구인은 국제형사과-1***호를 참조하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형제2***호) 내용 중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는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업무가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 및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9. 청구인이 작성한 2012. 10. 23.자 이송동의서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그 밖의 정보들에 대해서도 공개 또는 부분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3.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5. 3. 2. 공개를 청구했던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만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1. 청구인의 2015. 3.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시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7. 23.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