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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652, 2015. 7.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길 ○○에서 강정, 꽈배기의 제조업을 하는 ‘정○○품’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을 한 바,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4. 30. 안○○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 날인 ‘2013. 5. 1.’인바,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 안○○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부산고용노동청○○지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안○○가 투자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장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안○○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다시 조사한 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20. 청구인에게 한 139만 7,27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20. 청구인에게 한 139만 7,27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길 ○○에서 강정, 꽈배기의 제조업을 하는 ‘정○○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데, 근로복지공단(○○지사)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 6. 26.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20. 청구인에게 139만 7,27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안○○이고, 청구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하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며, 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공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누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데 노동청의 모든 조사도 다 끝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거액의 보험료를 내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했을 뿐 사업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면허ㆍ허가서 상의 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 조회 자료,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식품’으로, 대표자는 ‘서○○’으로, 사업장 주소는 ‘경상남도 ○○시 ○○길○○’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강정, 꽈배기’로, 개업연월일은 ‘2013. 5. 1.’로, 폐업일자는 ‘2014. 2. 14.’로 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14. 6. 19.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 ○○식품 - 업종 : 식료품 제조업 - 실제대표자 : 안○○ □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 ○ 공장 임대 보증금 - 당초 위 사업장은 실제 사업주 안○○가 투자자 서○○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장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2천만원, 월 170만원에 하였으나, 임대인 이경해와 유선통화하여 확인하니 약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제외하였고 남은 금액은 2014년 2월경 서희정이 정산하여 모두 가져갔으므로 남아 있는 금액은 없음 ○ 사업주 안○○ 소유 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주는 벌금 100만원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감독관 의견 : 인정(0) 1. 2012. 10. 1.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4. 2. 14.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음(2013. 5. 1.자로 서○○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재개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됨).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이고, 상시근로자수는 약 7.3명으로 인정대상사업주에 해당함. 2. ○○식품은 꽈배기, 강정 등 식품 제조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 2012. 10. 1.부터 정○○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2013. 5. 1. 새로운 투자자 서○○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꽈배기, 강정, 오란다 등 과자를 만들어 위탁 판매를 해오고 있었으나, - 2014년 1월경 생산 물량의 약 80%가 반품이 되고, 울산시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도 받아 실제 사업주인 안○○도 개인적으로 약 1억원 가량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코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휴대폰도 착신정지 되는 등 소재가 불명하여 투자자 서희정이 급히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여 2014. 2. 14.에는 가동중지함. 3. 사업주 소유 동산 및 부동산은 일체 없고, 타 공장을 할 수 있을만한 자금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주는 3개월 이내에 체불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30. 안○○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안○○는 이를 2018.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지사)은 2014. 6. 2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3. 5. 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보험관계 성립조치에 따라 2014. 11. 20. 청구인에게 139만 7,27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4. 30. 안○○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 날인 ‘2013. 5. 1.’인바,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 안○○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부산고용노동청○○지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안○○가 투자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장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안○○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다시 조사한 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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