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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062, 2015. 8. 1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고 2014년 12월 ∼ 2015년 2월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6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2014. 12. 1. ∼ 2015. 5. 31.)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을 한 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지방계약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예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이하 ‘○○고’ 또는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발주한 ‘○○고 2014년 12월 ∼ 2015년 2월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 견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 7. 31., 이하 같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6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2014. 12. 1. ∼ 2015. 5. 31.)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1,147만 9,680원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후 품목을 확인하던 중 품목 2번 닭고기와 품목 8번 쇠고기를 납품할 경우 약 2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하루 300여개가 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작성하다 보니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훈제용 제품이 축산물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낙찰가격대로 납품을 하게 되면 약 25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어 낙찰가격 1,147만 9,680원과 비교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고, 이는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자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낙찰된 당일 이 사건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즉시 낙찰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바로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급식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농림부로부터 축산물 가공 HACCP 업체로 승인을 받았고, 오직 학교에만 납품을 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6개월 동안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의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20여명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라. 청구인에게 낙찰금액과 비교하여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청구인의 신속한 낙찰 포기로 이 사건 학교에서 실제로 급식에 전혀 차질이 없었으며, 타 학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단가 착오로 인한 계약 포기 시 학교측과 상의하여 특별한 제재 없이 차 순위업체에게 납품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한 6개월의 제재처분은 비례성과 균형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는 행정청이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별도의 통보를 함으로써 수의계약 결격업체로서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해당 대상자는 사실상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입찰금액을 총액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개별 단가의 과소 여부는 입찰금액의 고려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낙찰이 된 후에야 입찰공고서에 게재한 품목을 제대로 확인하여 공고문에 명시된 품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책임이 있으며, 낙찰이 된 후에야 품목을 확인하여 납품이 불가하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게시한 것은 정당하다. 다. 2014. 12. 1.부터 시작되는 급식 준비를 위해서는 늦어도 2014. 11. 27.까지는 급식식재료 계약 및 발주를 해야 하는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2014. 11. 26. 낙찰자로 통보받고 계약을 포기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는 제2순위자, 제3순위자와 계약추진을 하게 하는 등 불필요하고도 번거로운 절차를 하도록 하여 급식식자재 납품에 차질을 주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기간(6개월)은 행정청의 처분기간이 아니라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업체의 수의계약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조회기간으로 예규에서 정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감경할 여지가 없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찰 공고문, 낙찰(계약)포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 교장은 2014. 11. 20.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입찰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입찰내역 ○ 건명 : ○○고 2014년 12월 ∼ 2015년 2월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 기초가격 : 1,259만 9,650원 ○ 입찰기간 : 2014. 11. 20. 11:00 ∼ 2014. 11. 26.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11. 26. 11:00,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간 : 2014. 12. 1. ∼ 2015. 2. 28. ○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임 ○ 예정가격의 90.0% 이상 입찰가 중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공고문, 현품설명서 등 발주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서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함 □ 붙임 ○ 12, 2월 전자입찰품목(축산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청렴계약서 나. 2014. 11. 26. 개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2014. 11. 26.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낙찰(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낙찰금액 : 1,147만 9,680원 ○ 낙찰(계약)포기사유 : 품목확인 과정에서 단가 오입력으로 투찰에 참여하여 낙찰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함 다. 2014. 11. 27. 이 사건 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청구인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에게 ‘급식입찰 관련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본교 2014학년도 12월∼2월 급식식자재 전자견적 입찰과 관련하여 귀사가 축산물 납품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됨을 알림 - 제재내용 : 서울교육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결격업체 공개 후 6개월간 서울특별시 관내 소속기관의 수의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결격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라. 2014. 12. 1. 피청구인은 ○○특별시교육청 열린 ○○교육(정보공개전용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참가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수의계약참가제한 업체 ○ 금영F&C □ 참가제한기간 ○ 제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결격사유” ⑥ ○ 제재년월일 : 2014. 12. 1. ○ 만료년월일 : 2015. 5. 31. ○ 제한형태 :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 수의계약 제한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고에서 발주한 “○○고 2014학년도 12월∼2월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음 마. 2013년 2월 ○○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업무처리 요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재 사유 ○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결격사유”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등 ★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등 - 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아니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됨 등 □ 제한 범위 ○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한지역 범위 220913_000.gif □ 제재 기간 : 6개월 □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절차 ○ 계약체결 요구(계약 미체결 발생) ○ 계약체결 촉구(업체에 2∼3차례 공문발송) ○ 제재 사유 발생(계약 미체결 등)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요청 ○ 열린 ○○교육(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 ○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효력 발생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등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제6항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에 해당할 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특별시교육청 열린 ○○교육에 ‘수의계약 참가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의 요건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할 정도로 명백하게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 불응이나 포기서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권리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계약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제재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동일하게 청구인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는 구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6개월간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이 부여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지방계약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예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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