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5896,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오해의 근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청구인과의 다툼에 이어 청구인의 친구들에 대한 폭행까지 이어져 사태가 심각하게 이르렀음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존심이 강하고 공격적이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교육을 통한 선도의 가능성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 역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원하고 있는 점,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 및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1학년 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감경된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의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고등학교 학업마저 중단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2. 23.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23.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가 2014. 10. 29. 학교에 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사안을 조사한 후 2014. 11. 3. 피해학생에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를, 청구인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 및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각각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모가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퇴학’의 조치를 원한다며 2014. 11. 19.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이 1학년 때에도 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금번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심적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어울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피해학생의 남자친구 강○○(남, 1992년생)이 학교로 청구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청구인의 친구들에게까지 심한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행을 가하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피해학생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을 뿐 문자와 전화로라도 사과를 하였고,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잦은 왕따를 당할 때 친구로서 위로와 함께 친하게 지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이 1학년 시절 같은 반 단짝 여학생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재심 끝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학’의 조치를 면제받았고, 그때 자퇴를 선택한 단짝 여학생은 가해학생과 화해한 후 통지를 받고도 기한을 놓쳐 복학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청구인의 친구가 심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나 피해학생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 피해학생의 모에게 전화를 걸어 무례한 언행을 하고, 피해학생과 서로 사과하고 돌아선 가운데 교무실에서 피해학생이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 놀람과 배신감이 느껴져 욕설과 원망을 한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있다. 라. 이렇게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구인이 학교졸업마저 불가능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기를 희망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외에도 1학년 시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 피해학생이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바, 재심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학생은 2014. 10. 29. 학교에 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나. 학교폭력 전담교사와 피해학생의 2014. 10. 29. 점심시간에 실시된 상담 결과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해학생은 2014. 10. 28. 및 2014. 10. 29. 2교시 후 휴식시간부터 3교시까지 청구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위축됨 ○ 피해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생활지도실에서 면담을 나눔(모는 2014. 10. 28. 가해학생과의 일로 상담 중이었음) ○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자신으로 인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오해하고 있어 많이 억울해 함 ○ 피해학생은 이 사건과 관련된 강○○과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알게 된 오빠동생 사이로 지낸다고 하고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함 ○ 피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다른 아이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불안해하며 귀가를 원함 ○ 피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의 전학가능 여부를 물어 교육과정의 차이로 전학은 어렵지만 해당 학교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안내함 다. 학교폭력 전담교사와 청구인의 2014. 10. 29. 5교시에 실시된 상담 결과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내담자 평가내용 ○ 청구인은 자기주장이 강하며, 학년에서 우월감을 보이는 학생임 ○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취욕을 보이는 적극성이 있음 ○ 방과 후 자격증 취득반에서 열심히 수강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함 ○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학생임 2) 상담결과 ○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피해학생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확인하고자 생활지도실에서 경위서 작성을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자신이 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느냐며 화를 내며 거부하고 학교를 다니기 싫다며 밖으로 나감 ○ 5교시 중간에 함께 온 청구인과 모에게 담임교사를 통해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Wee클래스에서 학생복지부장, 담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가 상담을 함 ○ 청구인은 2015. 10. 28. 발생한 피해학생과 알고 지내는 강○○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자신의 친구가 강○○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표하고 모든 일이 피해학생이 원인제공을 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해학생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청구인은 2014. 10. 29. 2교시 후 휴식시간부터 3교시까지 피해학생과의 대화 중 자신은 위협을 가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지 전날 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친구들이 강○○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함 ○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2014. 10. 29.부터 피해학생에게 접근,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토록 안내함 라.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건발생일시 : 2014. 10. 28. 14:00 - 2014. 10. 29. 10:25경 ○ 사건개요 - 피해학생은 2014. 10. 28. 4교시를 마친 후 조퇴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남자친구 강○○과 그의 친구 2명과 함께 있었는데, 청구인이 전화로 몇 번을 걸쳐 지○○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슨 욕을 했느냐고 물어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욕이 짜증난다는 식으로 답을 하였고, 이후 강○○과 말다툼을 하고는 귀가함 - 강○○이 야간수업 중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설치지 말고 살아라, 죽인다, 남자한테 몸이나 대줘라, 학교생활 막아버린다, 내가 조직생활을 한다, 그래서 대구가 아니라면 바로 잡아 죽일 수 있다’ 등의 말을 하고, 청구인이 대응하여 욕설과 함께 언쟁을 함 - 강○○이 같은 날 18:30경 친구 1명을 대동하고서 학교로 청구인을 찾아와 본관 중앙현관에서 언쟁을 하던 중 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감 등 3명의 교사의 제지로 분리된 후 강○○ 등은 돌아가고, 청구인은 생활지도실로 가서 상담을 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교실로 돌아감 - 이후 청구인은 강○○의 행동에 무서워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연락하라며 친구들에게 강○○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청구인의 친구 조○란(여, 경신정보고등학교)이 강○○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으면서 언쟁이 벌어진 후 다른 친구 손○○(여, 경신정보고등학교)와 함께 상인동 롯데리아 뒤 공원에서 강○○을 만났고, 여기서 강○○이 조○란 및 손○○에게 폭력을 행사함(21:00-21:30경) - 친구들이 폭행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가 욕을 하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과의 통화요구가 거부되자 피해학생이 남자와 자고 있을 거라는 취지의 막말을 함 - 청구인은 과거에 피해학생이 지○○과 동침했다고 말하는 것을 지○○(여)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학생의 모가 지○○ 및 그 부모와 함께 청구인을 만나러 상인동을 감 - ○○동에서 청구인, 피해학생, 조○○, 조○○의 오빠 및 아빠, 이○○(여, ○○고등학교) 등도 함께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피해학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모인 사람 중 어떤 남자(조○○의 오빠)가 피해학생 때문에 폭력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동생과 똑같이 해주겠다며 흥분하였으며, 이후 헤어져 각자 귀가함(23:00-23:30경) - 2014. 10. 29. 2교시 수업이 끝난 후 후관 동편현관 입구에서 청구인과 같은 반인 이○○(여), 이○○(여), 이○○(여)이 피해학생과 청구인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등교 중이던 청구인이 이를 보고는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얼굴에 들이대며, 어깨를 몇 차례 밀었다고 함 - 2014. 10. 29. 3교시 수업 시작종이 울린 후 청구인, 이○○, 및 피해학생이 후관 뒤쪽으로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학생이 휴대폰으로 청구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암호패턴까지 풀어주자 녹음내용을 다 듣고 나더니 피해학생에게 어떻게 학교를 다니려고 하느냐며 비꼬았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으나 더 말할 것이 없어 헤어짐 - 피해학생 측 주장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원함 - 청구인 측 주장 : 피해학생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고, 진실된 결과 조치를 원함 - 관련교사(담임, 상담교사, 보건교사) 의견 : 청구인 및 피해학생의 잘못을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함 - 특이사항 : 가해 및 피해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 - 전담기구 의견 :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한 처리를 협의함 마. 자치위원회는 2014. 11. 3. 재적위원 7명 중 6명, 청구인 및 그 부모, 피해학생 및 그 부모 등의 출석 하에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를, 청구인 측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 및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각각 결정ㆍ통보하였고, 동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발언내용 ○ 피해학생 - 2014. 10. 28. 밤 상인동에서 부모들과 만났을 때 여자 3명이 피해학생을 보고 ‘걸레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청구인도 전화를 걸어 버스에서 내린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앞으로 학교에서 청구인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하며, 상인동 공원에서 만났을 때에도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사건이 접수되어 달서경찰서로 갔을 때에도 이를 되풀이 함 - 2014. 10. 29. 생활지도실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들어와 피해학생에게 욕을 함 - 2014. 10. 29. 청구인이 휴대폰을 피해학생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들이대면서 어깨를 밀어서 벽으로 넘어진 후 무서워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는데, 청구인, 이○○ 등이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청구인이 강제로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암호패턴을 풀도록 종용하더니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다 듣고는 그 중 한 개는 지워버리고, 욕설과 함께 ‘얼굴도 그렇게 생기고 키도 작은 게 왜 이 학교에 기어들어 왔느냐, 앞으로 얼굴 어떻게 보고 살래, 강○○의 휴대폰으로 청구인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등의 좋지 않은 말들을 함 - 피해학생은 지○○이 과거에 청구인을 욕하는 말을 듣고서 장○○(여)에게 이를 전하였고, 청구인은 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피해학생에게 이를 확인한 것이 맞음 - 양일간 청구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위협감을 느꼈는데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에는 더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음 ○ 피해학생의 모 - 2014. 10. 28. 청구인이 전화를 걸어와 피해학생의 모에게 ‘네가 부모냐? 씨×년! ×같은 년!’, ‘○○(피해학생 이름임)이 남자하고 자고 있으니 전화를 안 받지?’라며 욕설을 하였고, 청구인의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로부터 사과전화를 받았음 ○ 청구인 - 피해학생은 1학년 때 왕따를 많이 당하고 적응을 못하여 청구인이 많이 도와줬고, 2학년 올라와 다른 반이 되면서 약간 서먹하긴 하였으나 회계반 수업 때 피해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맙게 여기면서 잘 지내왔음 - 피해학생이 친구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학생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고는 풀었는데, 이후 강○○이 심하게 전화를 걸어와 일이 커지게 됨 - 이 사건이 있은 날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고, 피해학생의 모와 통화할 때 화가 나서 피해학생이 집에서 어떤 남자랑 잤다고 얘기를 하였을 뿐임 - 피해학생이 생활지도실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들어와 머리에 든 게 있는 애가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며 말하였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음 - 피해학생의 휴대폰 녹음파일 중 1개는 잘못 건드려 지우게 된 것임 - 일이 잘 풀리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전학을 가게 되는 것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이고, 더 공부하고 싶지 않으며, 어떻게 되든 상관없음 ○ 청구인의 모 - 청구인은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음 - 청구인이 2014. 10. 28. 저녁에 귀가하여 친구가 자신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학생의 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고 대들며 못할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는 청구인을 나무라고,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함 2) 자치위원회 논의내용 ○ 청구인은 1학년 1학기 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출석정지 조치된 전력 있음 ○ 청구인은 평소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빠져 버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 욕설, 협박, 공갈, 강압에 의한 휴대폰 암호패턴 풀기, 녹음파일 삭제 등 모두 폭력에 해당함 ○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바.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청구인의 2014. 11. 25.자 상담 결과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내담자 평가내용 ○ 청구인은 학교 내 친구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생으로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편임 ○ 분노를 쉽게 참지 못하는 등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함 ○ 충동성, 공격적인 면이 있음 2) 상담결과 ○ 청구인은 생각지 않게 일이 커져 많이 당황한 듯 보임 ○ 청구인과 그 친구들(이○○, 차○○ 등)이 피해학생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교내 분위기를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상담함 ○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다시 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이번 일로 인해 힘들어 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내비침 ○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등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가해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개입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사. 피해학생의 모가 피해학생의 겪고 있는 공포와 스트레스에 비해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퇴학’의 조치를 원한다며 2014. 11. 19.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함께 제출된 피해학생의 모가 2014. 11. 18.자로 작성한 피해자 측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해학생은 1학기 때부터 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의 피해를 당함 ○ 청구인과 그 친구 2명이 피해학생을 화장실에 가두어놓고 담배연기를 얼굴에 품으면서 모욕감과 공포감을 주었음 ○ 2014. 10. 28.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받는 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때문에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던 중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학교 뒤 건물로 끌고 가서 피해학생 휴대전화의 암호패턴을 풀게 하고, 녹음된 내용을 듣고서 그 중 1건을 지우고는 휴대전화를 피해학생의 얼굴에 들이대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벽 쪽으로 밀어 피해학생이 공포감을 느끼고 피해학생의 부에게 무섭다며 전화를 함 ○ 피해학생이 교무실로 와 피해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쓰고 있는데 청구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어 피해학생은 공포감에 울었음 ○ 선생님이 함께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함 ○ 지속적인 공포와 스트레스로 피해학생은 자살충동을 느끼고, 현재 병원치료 중임 ○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분리될 것을 원함 아. 청구인 모의 2014. 11. 26.자 가해자 측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모에게 한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 ○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몇 차례 전화와 문자전송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한 바 있고, 허락한다면 다시 만나 사과하고 싶으며, 부모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함 ○ 청구인도 경솔한 언행에 대하여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등의 징계조치로 인해 되돌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고, 담당 종합복지회관 교사도 청구인이 많이 반성하고 더 성장하였다고 평가함 자. ○○고등학교장의 2014. 11. 27.자 학교 측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서 오해가 생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아는 오빠 강○○이 끼어들어 청구인과 싸움이 벌어졌고, 청구인의 친구가 위 강○○에게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청구인이 모든 일이 피해학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학생의 모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행한 사건임 ○ 피해학생은 2014. 10. 28. 오후부터 집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하면서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료 중임 ○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으로 타인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 피해학생은 빨리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밝은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람 ○ 피해학생 부모의 넓은 아량으로 학생이 학교를 통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지도에 동참하여 피해학생과 청구인이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람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교내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겠음 차. 피청구인은 2014. 12. 23. 재적위원 11명 중 6명, 청구인의 부모, 피해학생 부모,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의 출석 하에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은 1학년 때에도 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심적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해학생의 모 ○ 피해학생이 2014. 11. 5.부터 입원하여 아직 퇴원하지 않았고, 학교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생각함 ○ 이 사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함 2) 학교 교감, 부장, 담임교사 ○ 2013년경 청구인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해학생의 남자친구가 청구인의 친구들을 폭행한 사건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 관할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학교 자체에서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1학년 때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학교를 계속 다녔고, 그 당시 피해학생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음 ○ 청구인이 1년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많이 변화된 모습이라며 선처를 구하고, 청구인에게 억울한 면도 있으며,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부담은 있다고 함 3) 청구인의 모 ○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화가 많이 나서 마음을 닫고 피하고 있어 만나지 못하였음 ○ 재심위원이 교감선생님도 문병을 갔었다고 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청구인이 가겠다고 전화를 드리고 부탁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4) 심의ㆍ의결 ○ 재심청구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인용과 기각의 의견이 3:3으로 나오자, 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데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인용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인용으로 의결되었는데, 각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기각의견 : 피해학생의 남자친구가 개입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가해학생에게 억울한 면이 있음 - 인용의견 : 청구인 측에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 청구인이 1학년 때와 같이 청구인은 학교에 남고 피해학생이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1학년 때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전학처분을 받은바 있어 이번에는 강하게 처분해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르면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재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절차상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시ㆍ도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을 심의하여 의결에 붙인 결과,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이 같은 수로 표결되자, 출석위원들이 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데 동의함에 따라 재심청구가 인용으로 의결되었으나, 위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부 동수인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가부 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말을 빌려 청구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캐물음을 시작으로 피해학생 및 그 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및 욕설을 한 점, 다음 날 수업시간 중임에도 교실 밖에서 다른 동급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휴대전화의 암호패턴을 열도록 하고는 녹음파일 청취 및 삭제, 비난, 욕설 및 어깨 밀침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허락 없이 생활지도실로 들어와 전담교사가 있음에도 경위서를 작성하던 피해학생에게 또다시 폭언과 욕설을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오해의 근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청구인과의 다툼에 이어 청구인의 친구들에 대한 폭행까지 이어져 사태가 심각하게 이르렀음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존심이 강하고 공격적이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교육을 통한 선도의 가능성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 역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원하고 있는 점,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 및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1학년 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감경된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의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고등학교 학업마저 중단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