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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99,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소속기관(□□□캠퍼스, 의료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서는 크게 본교(대학원 포함), △△캠퍼스, □□□캠퍼스, 의료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캠퍼스와 의료원은 본교와 분리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위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캠퍼스와 의료원의 생산문서 목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캠퍼스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캠퍼스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본교와 △△캠퍼스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정보대상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가 2014. 1. 1.부터 2014. 10. 30.까지 생산한 문서의 목록으로 한정하였는바,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13조에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전자적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여 공개를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요구하였다거나 사립학교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정보원, 대외협력처 및 ◇◇◇처 등 피청구인의 전체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으로서 담당자명, 문서등록일자, 문서제목, 문서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대외협력처 등은 그 부서의 담당 업무 성격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과 관련된 문서를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정보에 이와 관련된 문서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문서제목 자체의 공개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의 문서제목을 살펴보면, 일부 문서제목에 개인의 성명과 법인명 또는 단체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청구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성명, 피청구인과 거래하는 개인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명이 해당 문서제목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보(금액 또는 진행 사업명 등)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게 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법인 또는 단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본교와 △△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캠퍼스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본교와 △△캠퍼스에 대한 부분의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전 부서(소속기관 포함)가 2014. 1. 1. ~ 2014. 10. 30. 생산한 문서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의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문서내용이 아니라 문서목록만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피청구인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양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교는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가 명확히 확립된 행정청과 달리 병렬적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에는 학교본부와는 행정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고, 전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의 양도 어마 어마하게 많은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생산한 어떠한 문서의 목록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함에도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립대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이 사립대학교에 무제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의 상당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안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관리ㆍ학사경고 등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 직원 등이 부속병원에서 어떠한 진단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3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사용목적을 ‘행정감시’로,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문서를 이메일로 공개’로 지정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의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전자적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체 부서는 크게 본교(대학원 포함), △△캠퍼스, □□□캠퍼스, 의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캠퍼스와 의료원은 본교와 분리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위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정보는 담당자명, 문서등록일자, 문서제목, 문서번호, 보안문서 여부로 구성되어 있고, 피청구인 본교에는 기획실,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시설처, ◎◎◎◎◎정보원, 대외협력처, ◇◇◇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제외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며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전단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및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고, 정보공개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소속기관(□□□캠퍼스, 의료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피청구인의 전 부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10. 30.까지 생산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서는 크게 본교(대학원 포함), △△캠퍼스, □□□캠퍼스, 의료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캠퍼스와 의료원은 본교와 분리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위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캠퍼스와 의료원의 생산문서 목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캠퍼스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캠퍼스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본교와 △△캠퍼스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정보대상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가 2014. 1. 1.부터 2014. 10. 30.까지 생산한 문서의 목록으로 한정하였는바,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13조에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전자적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여 공개를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요구하였다거나 사립학교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정보원, 대외협력처 및 ◇◇◇처 등 피청구인의 전체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으로서 담당자명, 문서등록일자, 문서제목, 문서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대외협력처 등은 그 부서의 담당 업무 성격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과 관련된 문서를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정보에 이와 관련된 문서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문서제목 자체의 공개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의 문서제목을 살펴보면, 일부 문서제목에 개인의 성명과 법인명 또는 단체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청구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성명, 피청구인과 거래하는 개인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명이 해당 문서제목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보(금액 또는 진행 사업명 등)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게 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법인 또는 단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본교와 △△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캠퍼스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본교와 △△캠퍼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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