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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5,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주요내용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이사회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이 아니라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회의자료인 안건지와 회의내용을 속기한 속기록의 공개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의사록 외에도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4. 피청구인에게 ‘제806차 정기이사회 안건지 및 속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13. 청구인에게 「이사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2014. 10. 1.)에 따라 해당 이사회부터는 주요내용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등재예정일: 2014. 11. 26. 이전)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4. 5. 28. 개정된 「방송법」 제46조제9항에 KBS이사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인 의사록을 참조하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사록은 안건의 제목과 발언의 주요골자만 적혀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와는 전혀 다른 정보이며,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4. 10. 29.에 개최된 제806차 이사회의 방청을 허용하여 5명의 방청인이 해당 이사회를 방청하였고,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마443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회의공개의 원칙에 따라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의사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1. 4. 피청구인에게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전자우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13. 청구인에게 ‘청구내용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2014. 10. 1.)에 따라 해당 이사회부터는 주요내용(이사진 주요 발언 포함)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등재예정일: 2014. 11. 26. 이전)’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의 의사록 공개방법 및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2014. 10. 29. 개최된 제806차 정기이사회부터 회의일정과 의사록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http://web.kbs.co.kr/govemors/intro05.html)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회의일정 및 의사록은 2015. 1. 22.자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회의일정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의사록에는 표지포함 총 11매로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 및 토론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 중 안건지는 2014. 10. 29. 개최된 제80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배부된 회의자료를 말하고, 속기록은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회의내용을 속기술로 적은 기록을 말하며, 위 속기록은 총 41매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의사록을 모두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주요내용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이사회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이 아니라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회의자료인 안건지와 회의내용을 속기한 속기록의 공개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의사록 외에도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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