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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3, 2015. 7. 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판단한 피재자의 보수는 2014. 3. 24.부터 발생한 임금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4. 4. 9.부터 발생한 임금이 아니고, 타일공사에 대한 임금도 임금 발생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수총액에 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수총액에 산입한 후, 총공사금액이 아닌 자재대금 등을 합한 금액에 노무비율 28%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박○○(○○○ 대표)에게 도급을 준 지붕공사까지 포함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다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을 준 지붕공사까지 포함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에게 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에게 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와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10. 22. 및 2014. 11. 17. 청구인에게 한 578만 2,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소유인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 연면적 491.03㎡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방충망교체공사, 내ㆍ외부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지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4. 3. 24.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4년 4월말부터 허리가 뻐끈하고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있어 2014. 5. 10.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4. 5. 26.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지붕공사를 도급주었고, 지붕공사를 도급 준 시점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이하 ‘보험관계’라 한다)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총 83만 9,48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2. 및 2014. 11. 17.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578만 2,99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 1에 관한 사항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는 공사시기와 공사를 한 수급인이 다르고, 공사 현장도 이 사건 공사는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지붕공사는 옥상에서 이루어져 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진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사들을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사들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해서는 아니되고 위 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보험관계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보아스 인테리어 대표인 피재자에게 도급을 준 공사인데, 도급계약 당시 피재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재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건축업을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그냥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하자고 하여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가 지붕공사를 도급 준 시점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고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 1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공사는 피재자에게 도급을 준 공사로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목수일을 오래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만큼 다치거나 작업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재해는 피재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 1에 관한 사항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비도 새고 내부가 망가져 내부 수리 후 식당을 직접 운영해 보고자 이 사건 공사 및 지붕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는 동일한 건물에서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공사들은 모두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사들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면 2천만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보험관계 당연적용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고, 피재자가 목수로 일을 부탁하여 일당 15만원에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재자는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지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지붕공사를 도급 준 시점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 1은 모두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공사는 피재자가 수행한 직영공사이고,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제38조,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 건축물 대장,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조사보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위치가 ‘충청남도 ○○시 ○○면 ○○리 ○○6’으로, 연면적이 ‘491.03㎡’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소유자는 ‘유○○’로, 소유권 변동일이 ‘2012. 12. 26.’로,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층수는 ‘2층’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 ○○동원’으로, 성명은 ‘유○○’로, 개업연월일은 ‘2014. 11. 14.’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시○○면 ○○온천로○○길 ○○’로, 사업의 종류는 ‘음식점, 도소매’로, 종목은 ‘한식, 음식점업, 장어’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방충망 교체 공사에 대한 2014. 3. 13.자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급자: ○○종합공사(대표: 정○○, 종목: 창호공사) ○ 합계금액: 160만원(부가세 별도 144만원) - 품목: 자동롤 방충망 교체, 출입문 방충망, 강화도어 H바 교체 강화도어 이동설치, 식탁유리 등 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20769_000.gif ※ 동일목재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수신자가 보아스로 되어 있음 마. 청구인이 2014. 4. 4. 박○○(○○○ 대표)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붕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슬라브 지붕공사 ○ 대지위치: ○○시 ○○면 ○○리 ○○ ○ 공사기간: 2014. 4. 9.~2014. 4. 21. ○ 도급금액: 2,500만원 ※ 중도금은 공정 후 지불하고 잔금은 공사 후 즉시 지불함, 하자공사기간은 3년 으로 한다. 바. 피재자는 2014. 3. 2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방벽 철거작업, 닥트작업, 철골 용접 등을 하여 왔는데, 2014년 4월 말부터 허리가 뻐끈하고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있어 2014. 5. 10.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2014. 5. 26.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 피재자는 2014. 5. 15.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으나, 2014. 6. 18.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재자는 2014. 6. 23.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을 ‘2014. 3. 24.’로, 직종을 ‘목수’로, 재해발생일을 ‘2014. 4. 27.’로, 사업주를 ‘유○○’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 7. 3.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를 ‘유○○’로, 공사명을 ○○ 내ㆍ외부공사’로, 총공사금액을 ‘39,672,770원’으로, 실제 착공일을 ‘2014. 3. 24.’로, 준공 예정일을 ‘2014. 6. 30.’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2014. 7. 3.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 ○○면 ○○리 ○○의 건설공사를 하게 된 경위는 - 집 지은지 10년이 넘어서 비도 새고 내부가 망가져서 임대한 식당주인이 2월말에 나가게 되어 내부 수리 후 식당을 직접 운영해 보고자 공사를 하게 됨(내ㆍ외부수 리공사, 지붕공사 포함) ○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직영여부와 인ㆍ허가 사항은 - 일부공사는 도급하였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남편, 딸과 직접 공사함 ○ 도급공사 부분은 - (1) 업체명: 박○○, 공사명: 슬라브지붕공사, 공사기간: 2014. 4. 9.~2014. 4. 21., 공사금액: 2,500만원 (2) 업체명: ○○종합상사, 공사명: 방충망 교체공사, 공사기간: 2014. 3. 13.(1 일), 2014. 4. 10.(1일), 공사금액: 160만원 ○ 건설공사의 직영공사부분은 - 주방통로공사, 내부몰딩작업, 닥트공사, 주방타일공사, 장판교체공사, 천정보수공 사, 테라스제작공사 ○ 직영공사의 세부내용은 - 공사명: 내외부공사, 공사기간: 2014. 3. 24.~2014. 6. 30. ※ 타일공사 중 인건비 60만원은 2명에게 현금지급, 남편과 딸 저와 함께 작업완료함 ○ 재해자 박○○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는 - 같은 교인인데 보아스 건축을 한다고 하고 박○○씨가 생활이 어려워 보여 같은 교인을 도와주고 싶어 목수로 일을 부탁했고 일당 15만원을 달라고 해서 채 용하게 되었음 ○ 박○○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내용은 - 3. 24.부터 일했고 총 30일간 일용으로 일함. 처음 20일간은 일당 15만원×20일 총 300만원을 현찰주고 나머지 10일 일당 17만원을 달라고 해서 170만원을 현찰로 지급함 ○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 같은 교인이라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불렀는데 하자도 많고 아프다고 며칠 못 만 나서 인건비 잔여분을 지급 못했는데 노동청에 신고되고 연장 분실했다 하여 경찰 서 조사 받고 우리집에서 다친 적이 없는데 산재까지 신청하여 확인하느라 힘듭니다. 카. 피재자가 2014. 7. 1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의 작업내용은 - 2014. 3. 24. 주방벽 철거작업, 벽 주방 벽돌 쌓기, 4월 첫주부터는 목재 절단 및 가공작업 등을 혼자 하였고, 건축주는 목재 절단 작업에 이동을 도와주었음 - 4월 중순경에는 혼자 힘들어 1명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충분하여 천천히 하라고 하였음. 그러나 전화 문자보는 것도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등 점점 힘들게 하여 철수 하려고 하였으나 인건비를 안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참고 인내하며 일하였음 - 4월 말경부터는 허리가 뻐근하여 근육이완제를 사먹었으나 잠시뿐 점점 힘들어 5 월 10일경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5월에는 5일 정도 일을 하였음 타. 청구인이 2014. 7. 14.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자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 - 채용일자: 작업할 내용이 있는 날만 작업함, 근무기간: 2014. 3. 24.~2014. 5. 15., 근무형태: 목수분야, 임금: 모든 일처리와 용역채용 등은 박○○이 하고 지 불은 제가 했습니다. ○ 귀하가 박○○의 사업주인가요 - 집 주인 유○○입니다. ○ 재해자의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 및 근무형태는 - 오전 8시에 작업하다가 10시에 20분간 간식과 휴식,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 후 3시부터 20분간 간식과 휴식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 재해자의 현 소속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내용은 - 집수리, 인테리어 보아스 건축이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 재해자의 직종 및 작업내용은 - 주방통로내기, 홀몰딩, 칸막이, 닥트조립, 천정(화장실, 주방) ○ 작업의 내용이나 순서, 방법 등을 재해자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나요 -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재구입, 용역채용, 자재부속 작업을 주관하였습니다. ○ 하루의 작업량을 재해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 박○○ 집사의 마음과 능률대로 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파. 피청구인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7. 3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해(질병)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 다 음 -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자료와 의학적 소견 등 관련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임 상의학적으로는 제4-5번 요추간에 좌측 하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확인되고, 직업 환경의학적으로도 우마나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허리에 긴장상태에서 작업이 이 루어지고 작업 전반이 허리의 굴신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청상병을 유 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이 인정되고, 이전에 허리부위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수행 중 증상이 유발되었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신청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8. 12. 작성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관련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재해발생 현장 공사개요> ○ 공사명: 유○○ 내ㆍ외부공사 ○ 소재지: ○○시 ○○면 ○○리 ○○ ○ 연면적: 491.03㎡ ○ 발주자 및 시공자: 유○○ ○ ○○시청 건축 및 대수선 허가ㆍ신고여부: 없음 <재해발생 경위> ○ 재해자: 박○○, 재해일자: 2014. 5. 10. 14:00 ○ 재해내용: 2014. 3. 24.부터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로 음식점 2개소 주방을 1개소 로 통합하는 작업(시멘트파손작업)을 하였고, 닥트작업, 천정마감 및 등철거 작 업, 내부몰딩 목재작업, 철골용접 등을 함. 4월말부터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땡 기는 증상이 있었고, 5. 10. 리더스아산병원에 처음 진료를 봄 <조사내용> ○ 건설공사 개요 - 발주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1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지붕에서 물샘 현 상이 있어 지붕보수 및 내ㆍ외부를 수리한 후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자 공사를 진 행함 ○ 건설공사 진행과정 220769_001.gif ○ 당연적용 사업여부 및 보험가입자 판단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아산시청에 건축 및 대수선 등으로 허가 신고한 사항이 없고, 사업을 개시한 2014. 3. 13. 총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에 따라 2014. 3. 13.부터 2014. 4. 8.까지 발생한 공사금액을 산 정해보면 349만 1,790원(직영공사 205만 1,790원 포함)으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적용제외사업임 - 이후 발주자가 내ㆍ외부 보수공사를 직접 진행하다가 2014. 4. 9. ○○에 2천 5백만원에 도급함에 따라 2014. 4. 9.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산재 보험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함 - 또한 동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해당되어 발주자 겸 시공자인 건물주 유○○가 보험 가입자가 됨 ○ 보험관계 성립일 판단 - 동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업개시부터 발생한 공사 비를 산정해 볼 때 2014. 4. 9. 지붕공사를 도급한 시점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 만원 이상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2014. 4. 9.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판단함 <조사자 의견> ○ 상기 ‘유○○ 내ㆍ외부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2014. 4. 9. 지붕공사를 도급한 시점부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4. 4. 9.로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자는 발주자겸 시 공자인 건물주 유○○로 적용함 ○ 또한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4. 4. 9.이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2014. 7. 3. 제출함에 따라 2014. 5. 10. 발생한 박○○의 재해는 관련법령에 따 라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함 거. 피청구인은 2014. 8. 18.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4. 3. 24.’로, 공사명을 ‘유○○ 내ㆍ외부 공사’로,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2014. 10. 20. 청구인에게 위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4. 4. 9.’로 변경하여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14. 8.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83만 9,4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220769_002.gif 더. 청구인이 2014. 8. 25.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는 공사기간 중인 2014. 3. 24.~2014. 5. 15. 동안 작업과 관련된 일체비용 은 재해자를 통하여 지출하였다고 답하였는바 귀하께서 직접 지출한 비용은 없는 지요 - 2014. 4. 9: 박○○이 돈이 없어 용역에게 결제를 못해줬다고 하면서 최성산 계좌 번호를 적어주면서 육십만원 부쳐 달라고 하여 텔레뱅킹 하였음 - 2014. 5. 15.: 아연각이라는 재료를 사는 점포에서 박○○ 집사가 전화를 하기를 돈이 없다고 하면서 현찰을 줘야 자재를 산다며 신○○직원을 바꿔줘서 그 점포 계좌로 41만 8,000원을 텔레뱅킹 한 적 있음 러.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재자에 대한 요양승인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리 지사에서는 산재보험 신청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귀하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재해자는 작업상황에 따라 앉았다 일어서면서 하는 작업이 있으나 목재 등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 등은 용역과 남편이 도와주며 일했고, 사고 사실이 없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와 관련된 일정을 일임하였 으므로 근로자성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 ○ 귀하의 주장과 재해자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하여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여부 를 확인한 결과 재해자는 귀하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해 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의 근무내용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 일의 완성에 따 라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가 아닌 점, 재해자에게 일의 대가를 일당으로 계산 지급한 점, 재해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한 점, 용역채용 및 임금지급, 자재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하였으나,(일부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 이는 사업주에게 받은 비 용을 전달하는 역할로 그에 대한 별도의 취득금액이 없는 점, 고용노동부에 체 불임금 관련 신고 및 조정을 받은 점 등에서 재해자가 도급업자이기 보다는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재해자의 신청상병에 대하여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는 판정에 따라 업무와 신청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박○○의 신 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림 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2. 및 2014. 11.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보험급여액의 50%인 578만 2,99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220769_003.gif 버. 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의 명함에는 ‘보아스 건축/인테리어 박○○’이라고 되어 있다. 서. 피청구인의 2013년 업무상질병 조사 매뉴얼의 재해일자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재해일자 판단> ○ 재해발생경위에 있어서 재해일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며, 질병의 경우 ‘질병이 발생한 날’로서 명확한 시간적 구분을 위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날(진단일자)이 재해일자가 된다. ○ 다만 요양신청을 위해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요양승인질병과 의학적ㆍ시간적 연 관성이 인정되는 검사 및 치료가 실시된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을 재해일자로 적용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등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상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총공사”를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3호, 2013. 12. 31.)한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건설업의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지붕공사를 도급주었고, 지붕공사를 도급 준 시점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지붕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데, ① 우선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공사를 직영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의 보험료 산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어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없어 위 공사별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작성한 2014. 7. 3.자 확인서상 이 사건 건물에 비도 새고 내부가 망가져 내부 수리 후 식당을 직접 운영해 보고자 내ㆍ외부 수리공사, 지붕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진행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도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등을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붕공사는 이 사건 공사 기간(2014. 3. 24.~2014. 6. 30.) 중인 2014. 4. 9.부터 2014. 4. 21.까지 진행되었으며, 방충망교체공사는 2014. 3. 13.과 2014. 4. 10.에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지붕공사 및 방충망교체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는 전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있어 위 공사들의 공사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공사들은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공사별로 각각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가 아니라 피재자와의 구두계약에 따른 도급공사라고 주장한다. 건축시공방식 중 직영방식은 발주자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 등 모든 공사과정을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내용이 단순하고 용이한 경우에 채택되는 반면, 도급방식이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아래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도급업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ㆍ노무ㆍ시공 관계를 일정한 도급액으로 공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도급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그 공사실태 즉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거래명세표 중 일부는 수신자가 청구인이 아닌 피재자의 명함에 기재된 ‘보아스’로 되어 있으나, ① 청구인이 작성한 2014. 7. 3.자 확인서상 지붕공사 및 방충망교체공사는 청구인이 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4.부터 2014. 6. 30.까지 청구인이 직영으로 하였으며, 피재자가 목수로 일을 부탁하여 일당 15만원에 피재자를 채용하여 2014. 3. 24.부터 30일간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재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임금, 자재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도 있는 점, ③ 피재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다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고, 달리 청구인이 피재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청구인 책임 아래 공사 과정을 시행한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보이고, 피재자는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이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충망교체공사, 이 사건 공사, 지붕공사는 전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이므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공사의 범위 판단 및 보수총액 산정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방충망교체공사에 대하여 ○○종합상사로부터 2013. 3. 13. 견적서를 받고 2013. 3. 13.부터 ○○종합상사가 도급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3. 3. 2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으며, 2014. 4. 9. 지붕공사에 대하여 박○○(○○강재 대표)에게 도급을 준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총공사에 대하여 도급, 직영, 도급 공사로 분할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이 도급 준 지붕공사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총액 산정 시 보수가 확인되는 피재자 및 타일공사 근로자 임금 100%를 보수총액에 산입한 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 자재대금 등을 합한 금액에 노무비율 28%를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데, 우선 피청구인이 판단한 피재자의 보수는 2014. 3. 24.부터 발생한 임금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4. 4. 9.부터 발생한 임금이 아니고, 타일공사에 대한 임금도 임금 발생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수총액에 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수총액에 산입한 후, 총공사금액이 아닌 자재대금 등을 합한 금액에 노무비율 28%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박○○대표)에게 도급을 준 지붕공사까지 포함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다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을 준 지붕공사까지 포함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8.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3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에는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공사로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피재자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만큼 작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 일단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이 보험급여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보험급여결정이 적법ㆍ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청구인 책임 아래 공사 과정을 시행한 청구인 직영공사로 피재자는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이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가 지붕공사를 도급 준 2014. 4. 9.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2014. 5. 10.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정하자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조사자료와 의학적 소견 등 관련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작업 수행 중 증상이 유발되었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9.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 1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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