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2, 2015. 6.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가해학생이 쏜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가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양 측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같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이 비비탄총을 가지고 함께 놀던 중 가해학생이 총을 쏘는 시늉을 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비비탄총을 쏘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목격자 배운터지킴이 손○○의 2014. 7. 17.자 및 2014. 8. 6.자 사실확인서에도 여자아이는(가해학생)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총을 바닥에 던지면서 더 크게 울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피해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이 청구인에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4. 10. 27.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조치를 결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서 2014. 7. 14.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와 교문 밖에서 놀던 중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7. 29. 동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모가 2014. 8. 8.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27.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해학생은 비비탄총으로 청구인의 안면을 조준하여 고의적으로 앞니 한 개를 세 조각으로 파손시켜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측과 학교 측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학교 측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 재심청구서, 사실확인서, 진단서,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재심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서 2014. 7. 14.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과 함께 교문 밖에서 놀던 중 가해학생이 쏜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2014. 7. 17.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 7. 15.자 진술서 - 2014. 7. 12.(2014. 7. 14.의 오기로 보임) 5교시 끝나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가해학생이 오라고 함. 가해학생이 놀자고 하면서 비비탄총을 꺼냈음. 사격을 하다가 가해학생이 나한테 총알이 없는 줄 알고 얼굴에 쐈음. ○ 2014. 7. 22.자 진술서 - 가해학생이 비비탄총을 꺼내서 나무에 2발을 쏘았음. 가해학생이 나에게 총을 줘서 만지기만 했음. 나한테 손들어 하면서 총을 얼굴에 조준했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쐈음. 다. 가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 7. 15.자 진술서 - 방과후 집에 가고 있는데 청구인이 쓸쓸하게 그네를 타고 있기에 함께 놀려고 청구인을 불렀음. 비비탄총을 꺼내서 놀았음. 청구인에게 쏘는 시늉을 하다가 청구인에게 쏴버렸음.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음. ○ 2014. 7. 22.자 진술서 - 청구인과 비비탄총 이야기도 하고 나무 있는 곳으로 쏘면서 놀았음. - 배운터지킴이 할머니가 우리가 사이좋게 놀고 있어서 그냥 가셨음. 라. 자치위원회는 2014. 7. 29.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동 회의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참 석 자: 자치위원회 위원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모 등 □ 청구인 측 진술 요지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합의가 결렬되었음 ○ 진정한 사과와 병원에서 들은 그대로만 치료해 주면 없던 걸로 하겠음 ○ 선생님들로부터 이 사안은 우발적 사고여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음. 청구인은 이 일로 화병이 났음. □ 가해학생 측 진술 요지 ○ 청구인과 함께 사람이나 자동차가 없을 때 나무 쪽을 향해 비비탄을 쏘면서 놀았고, 총알이 없는 줄 알고 장난스럽게 쏘는 시늉을 하다가 쏴져버렸음 ○ 가해학생도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음 ○ 실수지만 물의를 일으켜 청구인 측과 담임선생님 모두에게 죄송함 □ 위원간 주요 논의 내용 ○ 가해학생이 4학년밖에 되지 않았고, 놀다가 일어나 일이며,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안은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전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학교폭력은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함 마. ○○초등학교장이 2014. 7. 30.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안내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치사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사항 : 없음 - 가해학생 징계조치사항 : ‘무혐의’ * 학교폭력은 아니지만 서면사과(진정한 사과)는 필요하다. 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모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의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10. 27. 위 재심청구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모를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였고, 청구인 측의 재심청구서, 청구인 측과 가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초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의견서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참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목격자 배운터지킴이 손○○의 2014. 7. 17.자 및 2014. 8. 6.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여자아이(가해학생)가 그네를 타고 있는 남자아이(청구인)를 불렀고, 여자아이가 가방에서 총을 꺼내 보여 주면서 둘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며 갔으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남자아이가 부러진 이를 갖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총을 바닥에 던지면서 더 크게 울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부부치과의원의 2014. 7. 24.자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질병명(임상적 추정)은 ‘주상병: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법랑질 및 상아질) 파절’로, 치료내용ㆍ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치관(법랑질 및 상아질) 파절로 내원한바 격심한 동통이 없고 방사선사진 소견에서도 치근파절의 소견 없는 것으로 판단, 해당 치아에 레진 수복치료를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시’(제6호), ‘학급교체’(제7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가해학생이 비비탄총으로 청구인의 안면을 조준하여 고의적으로 치아를 파손시켜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가해학생이 쏜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가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양 측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같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이 비비탄총을 가지고 함께 놀던 중 가해학생이 총을 쏘는 시늉을 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비비탄총을 쏘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목격자 배운터지킴이 손○○의 2014. 7. 17.자 및 2014. 8. 6.자 사실확인서에도 여자아이는(가해학생)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총을 바닥에 던지면서 더 크게 울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피해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이 청구인에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위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