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라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피청구인 소속의 특정 교수가 자신의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일부 교수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ㆍ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직무상 작성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자료가 피청구인이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메일의 내용까지 피청구인의 직무상 취득ㆍ관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 교수가 2012년 12월 초 청구인의 소속 변경과 관련하여 인문대 교수들에게 보낸 교내 메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적 영역인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 교수가 2012년 12월 초 인문대학 교수들에게 보낸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교내 메일인데, △△△ 교수가 어떤 목적으로 글을 보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소유의 매체로 행해진 문서는 공문서로 간주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정보전산원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 교수의 사적인 메일로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매체로 메일을 보내고 공무에 관여ㆍ참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여 그 자체만을 가지고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4조, 제9조제6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사적영역인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2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적 영역인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소속 교직원들을 사용자로 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인 ‘○○○○○’를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며, 동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간 전자결재, 이메일 송수신 등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 보유 여부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6. 2. 위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 교수가 자신의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일부 교수들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정보전산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만일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라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피청구인 소속의 특정 교수가 자신의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일부 교수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ㆍ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직무상 작성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자료가 피청구인이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메일의 내용까지 피청구인의 직무상 취득ㆍ관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