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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73,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에 대한 판단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이 추천한 교직원 5인 이내와 평위원에서 추천한 교수 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정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만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이익이 있고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및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및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4. 10.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의 공개거부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0.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5. 피청구인에게 ‘진상규명 관련 문서 기안자ㆍ작성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총4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2. 위 정보 중 ‘진상규명 관련 문서 기안자ㆍ작성자’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10. 6. 비공개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총4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1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복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 *개월)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절차나 법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6. 30.부터 2014. 7. 29.까지 청구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9. 25. 피청구인에게 ‘진상규명 관련 문서 기안자ㆍ작성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총4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2. 위 정보 중 ‘진상규명 관련 문서 기안자ㆍ작성자’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0. 6.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1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68조에 따르면, 이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 및 학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진정ㆍ건의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진상규명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이 추천한 교직원 5인 이내와 평위원에서 추천한 교수 2인 이내를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이 추천한 교직원 5인 이내와 평위원에서 추천한 교수 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정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만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이익이 있고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및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및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명단’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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